전입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괴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741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446000000128 |
지원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출생아 기저귀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다자녀가구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결혼이민자 고국방문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충청북도 괴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