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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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857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446000000122 |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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