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이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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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17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445000000113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문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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