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현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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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48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45000000105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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