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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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88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444000000594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청/0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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