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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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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050
정보 수정일2025.11.27
서비스ID444000000101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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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5.11.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4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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