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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금

충청북도 옥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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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충청북도 옥천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973
정보 수정일2026.05.07
서비스ID443000000138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성장정책과/043-730-378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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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3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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