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금
충청북도 옥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73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443000000138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성장정책과/043-730-378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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