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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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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711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442000000662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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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20000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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