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11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2000000662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3. 임대차계약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등)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임차료 입금내역)
- 6. 신분증 사본
- 7. 가업승계 증빙서류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부모급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가축분뇨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결초보은상품권)
충청북도 보은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보은군 보훈수당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효도수당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