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훈수당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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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95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42000000126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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