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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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92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42000000122 |
지원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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