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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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94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2000000661 |
지원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 [주거증빙]
-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매 입)
-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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