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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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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94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442000000661

지원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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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20000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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