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축하금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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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43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2000000659 |
지원대상
-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 결초보은카드 사본
-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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