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78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2000000658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재 기관,기업체 등의 직원·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2022. 7. 1. 이후 전입자)
- * 직원의 경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
-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부모급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가축분뇨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결초보은상품권)
충청북도 보은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보은군 보훈수당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효도수당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