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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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66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2000000657 |
지원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 동일한 전입자에 대해 중복 추천 불가(전입자 1명당 1명만 추천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추천에서 제외함.
-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전입자(추천자)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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