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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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7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2000000656 |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분기별 공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3.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 4. 재직증명서(취업자), 농업인 경영체등록 확인서(농업인), 사업자등록증(창업자)
- 5. 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월세 입금 내역등)
- 6.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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