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93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2000000655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 -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 - (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 - (거주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부모급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가축분뇨처리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결초보은상품권)
충청북도 보은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보은군 보훈수당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효도수당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