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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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14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42000000651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
- - 1인 전입(편입 포함) 시 20만원 / 2인 이상 세대(별도 세대 구성) 전입 시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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