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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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51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442000000648 |
지원대상
-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 농가 / 비농가 구분
-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7 ~ 2026-1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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