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개량 지원사업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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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69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442000000642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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