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보급사업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nr.energy.or.kr/home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09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42000000637 |
지원대상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신청방법
-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 -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 접수,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 - 사업신청서 제출
- -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
신청기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표준 설치계약서 1부(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 - 한전 전기사용량(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문의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47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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