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97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42000000125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7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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