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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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8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42000000106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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