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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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9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42000000101 |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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