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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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28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40000000122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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