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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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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718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440000000112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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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0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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