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충청북도 충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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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05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39000000883 |
지원대상
- 연수생(청년농업인)
-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 선도농가
-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 관내 신지식농업인,
-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방법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문의처
농정과/043-850-572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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