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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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45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39000000867 |
지원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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