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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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26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39000000839 |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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