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25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434100000004 |
지원대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우편물 접수 :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 lofa@aoneis.com
- 팩스 : 0303-0945-678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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