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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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45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434000000110 |
지원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문의처
교육문화과/033-680-392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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