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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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69 |
| 정보 수정일 | 2026.04.23 |
| 서비스ID | 433100000004 |
지원대상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모든 상해 사망 보장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사망 2,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2,000만원
- 익사 사망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지방재정공제)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의료비 1,0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의료비 1,000만원
- 가스 상해 사망 2,000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전세버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상해 사망 2,000만원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아나필락시스 상해의료비 100만원
- 화상의료비 100만원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 야생동물(개물림 포함)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
- 대인 및 대물배상 상해의료비 30만원
- 포괄적상해(모든상해) 의료비 30만원
- 땅꺼짐/임산부 상해의료비 100만원
- 사회/자연재난 상해의료비 500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13세미만) 2,000만원
- 해외 위난 사망(유해 송환/처리비용) 500만원
신청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모든 담보 가능)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접수팀)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 팩스 : 0504-3764-0765
- - 문의 : 02-6714-6835(하나손해보험 콜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 사고경위서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 변동 포함)
-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 기타 담보별 청구 서류
- [사고사자 미성년자인 경우]
-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
- 1) 필수서류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 기타 상해 입증 서류
- 2-1)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서류
-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 위암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2-2)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법정상속인의 경우
-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후유장해
- 1) 필수서류
-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발급 불가 시)
- - 기타 상해입증서류
- [1번과 2번 중 택 1]
-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CD
-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문의처
안전교통과/033-460-46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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