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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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62 |
| 정보 수정일 | 2026.10.19 |
| 서비스ID | 432000000228 |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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