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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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90 |
| 정보 수정일 | 2026.02.04 |
| 서비스ID | 431000000112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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