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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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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890
정보 수정일2026.02.04
서비스ID431000000112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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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2.0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31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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