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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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55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431000000103 |
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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