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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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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106
정보 수정일2026.09.07
서비스ID431000000110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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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9.0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31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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