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10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430100000001 |
지원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
신청방법
보험사 상담 및 개인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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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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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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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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