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372 |
| 정보 수정일 | 2026.09.07 |
| 서비스ID | 430000000132 |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 - 우편 : 해당없음
- - 기타 : 해당없음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미제출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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