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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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06 |
| 정보 수정일 | 2026.09.16 |
| 서비스ID | 429000000754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식물방역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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