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41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27100000005 |
지원대상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사망 -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후유장해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10만원
-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1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 5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 500만원
- 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 10만원
- 화상수술비 - 50만원
-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1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500만원
-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 자전거상해사망- 1,000만원
- 자전거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 500만원
-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2,000만원
-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신청방법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시효 3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5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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