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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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35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427000000207 |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 첫째: 100만원(1회)
-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신청방법
-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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