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yw.go.kr/ingu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36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27000000266 |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방법
- □ 신청방법 (택1)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신청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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