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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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42 |
| 정보 수정일 | 2026.09.03 |
| 서비스ID | 427000000246 |
지원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033-370-53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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