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아 보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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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9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27000000218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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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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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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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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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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