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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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41 |
| 정보 수정일 | 2026.08.08 |
| 서비스ID | 427000000211 |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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