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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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6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22000000126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 건강보험 내역서
-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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