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04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421100000003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1522-355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1522-3556)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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