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양평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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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09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417000000463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입영지원금 지급
-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 신분증
- - 주민등록초본
- - 입영통지서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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