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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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260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17000000125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해당없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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