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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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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260
정보 수정일2026.08.12
서비스ID417000000125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해당없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17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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