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양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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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31 |
| 정보 수정일 | 2026.02.04 |
| 서비스ID | 41700000014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
신청기한
매 공고기간 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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