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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이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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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529
정보 수정일2026.10.22
서비스ID417000000120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17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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